생활정보

[1-13] 주거급여 지원

기준 중위소득 48%이하라면

주거급여지원금을 신청하세요!

주거급여 신청기간

연중 필요시

임차료가 부족하시면
주거급여를 알아보세요!! 📱

📅

🌏 주거급여 안내

정부에서는 주거급여를 통하여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니 조건을 확인하세요!

1. 신청대상

•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실제 임차료, 유지수선비 지원
•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의경우는 지원이 제한됨

2. '24년 기준 주거급여대상

• 1인가구 : 월 1,148,166원 이하
• 2인가국 : 월 1,887,676원 등

3. 주거급여 대상 내 청년 분리지급

• 만 19~30세 미만 미혼자녀
• 청년명의 임대차체결 필수(전입신고 필수)